2023년 11월 1일부터 대구 남구 관내 주유소 전체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3.10.31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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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기간 이후, 2024년 5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1월 1일부터 관내 주유소 16개소와 도시공원 2개소의 면적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지정 및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남구는 2013년부터 도시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버스 정류소, 교육환경 절대 보호 구역, 도시 철도 출입구 및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남구청은 이번 금연 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1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주유소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 화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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