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23.11.01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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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2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이나 코나아이 고객센터에서 등록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보탬을 주는 것”이라며 “만 24세 청년은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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