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부공무원 대상“중대재해예방 교육”실시

  • 등록 2023.11.01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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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대구 북구청은 내년 1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50억원 이하 건설공사 및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 발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PK 대표)를 강사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소 사례와 판례 등을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재해 사례를 통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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