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실시

  • 등록 2023.11.02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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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의성군은 럼피스킨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1월 1일 ~ 10일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부점막에 단단한 혹, 피부 결절로 인해 유산, 가죽손상, 우유생산 급감 등을 유발한다. 지난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충북‧강원‧전남‧전북에 이어 29일 경남 창원시까지 8개 시도에서 총 70건 발생했다.

 

이에 의성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소 사육농가 874호, 53,611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럼피스킨병이 경남 창원지역에서도 발생했고,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는 긴급백신을 기한 내 마무리 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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