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생명의 벽’

  • 등록 2023.11.06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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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영동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화재발생 초기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안전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라며 “평소 가정 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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