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3.11.10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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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9일, 동두천동 산업단지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조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변경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 포함됐다.

 

단속 결과로는 점검 대수 120대 중 안전기준 위반 10건, 번호판 관리 소홀 8건, 불법 튜닝 1건 등 모두 19건이 적발됐고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을 근절하겠다”라며 “동두천시의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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