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시행

  • 등록 2024.02.06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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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가 물가 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건’에 대한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감면으로 시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월 사용료(2024년 2월 고지분)부터 12월 사용료(2025년 1월 고지분)까지 2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7억원 정도 예상된다. 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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