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 등록 2025.01.31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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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내지·화산·용연 등 8개소 대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동구 내 자연마을은 남계, 내지, 교·선동, 화산, 용연, 녹동, 주남, 칠전 마을 8개소, 6.16㎢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2026년)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된다.

 

동구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용역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구역 내 여건에 맞도록 기반 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전면 검토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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