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 등록 2025.02.28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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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개조 최대 380만원, 고령자 주택 개조 최대 700만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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