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

  • 등록 2025.04.02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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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울산 남구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5년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확보(울산광역시 예산 2천만원)해 오는 30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아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로 남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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