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1300동 직권 안전점검

  • 등록 2025.04.18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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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하 30년 경과 소규모 건축물 대상...이달부터 10월까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1300동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은 노후도와 구조별 순으로 구에서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실시한다. 2020년 1800동을 시작으로 6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6300만원 시비 보조금을 확보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3000㎡ 이하이면서 최초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이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과 무관한 배관 누수 등 단순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점검 의무가 부여된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은 건축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진행한다. 건물의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등) 4개 항목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산정하고 안전조치·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가 조언을 함께 제시한다. 붕괴 우려가 높은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1300여 동의 직권 안전점검 중 1개 동이 '미흡' 등급으로 판정돼, 구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를 안내했다.

 

한편, 구는 직권 안전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물주나 건물 관리주체가 신청한 건축물 중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 1~4월에는 총 5곳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모두 ‘보통’ 등급으로 확인됐다. 올해 말까지 총 4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현장점검과 사후 관리로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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