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민통선 비행금지구역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3군단과 손잡다

  • 등록 2025.04.24 1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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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은 접경지역 민통선 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지연의 주요 원인이던 비행금지선(NFL, No Flying Line)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육군 제3군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고성군 동부전선 DMZ 안쪽 고황봉 비축선 일대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눈앞의 산불을 지켜보면서도, 기존에는 복잡한 진입 승인 절차로 인해 진화 헬기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따랐다. 접경지역에서 소방헬기가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P518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소방)→제3군단→지상작전사령부→유엔사령부를 거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 같은 절차는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골든타임 내 초기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는 지난 3월 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산불 대응 공동현안을 놓고 제3군단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제3군단은 “군단 지역에 대한 NFL 진입 승인 권한이 군단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며, 진입절차 간소화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제3군단은 실무협의를 통해 비상연락망 등 상황공유체계를 활용하고, 군이 항시 대기 중인 항법사 탑승 또는 군 헬기의 선도 비행을 통해 민간 헬기가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현재 제3군단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요청 시 군 헬기 엔진 가열이 완료되는 즉시 민간 소방헬기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를 주도한 전철수 부군수는 “이번 조치는 백두대간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동부전선 군 병력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고성뿐 아니라 양구군, 인제군 등 동부전선 전체 지자체가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육군 제3군단 상생협력실 김경언 대외정책협조실장(중령)은 “앞으로도 제3군단은 고성군 등 동부전선 지자체와 함께, 지작사·합참·유엔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전선의 한 민통선 접경 현내면 주민은 “8군단과 3군단의 통합 이후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가 함께 융합된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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