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통시장 식품노점·이동매대 영업신고 허용

  • 등록 2025.05.14 16:11:33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월군은 전통시장 내 식품노점 등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의 합법화를 위해‘전통시장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아침시장 등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식품노점 및 이동매대 영업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규제를 완화했다.

 

대상자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업으로 바쁜 시장 상인들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원스톱 신고 서비스 '제공으로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교육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신고한 식품노점 등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