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정부 예산으로 이차를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영농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귀농 초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