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절기 비회기 기간동안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7월 28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총 21일 동안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서며 시민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민 소통 행보에 나선다.
시민들은 일일 근무 운영 기간 동안에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의회는 2022년 8대 의회 출범 후 ‘비회기 일일 근무제’를 부활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의원들은 의회에 등원하여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선다. 비회기에 공식적인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현재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