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했다.
특히, 홍보 리플렛은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 리플렛과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을 양면 제작하여 위반건축물 위반 사례 및 적발 시 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동시 안내가 가능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모든 건축물(가설건축물, 위반 건축물 등 포함)은 해체 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관리자(소유자)는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체 후에는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성시는 금번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 배부 및 홍보활동이 해체공사와 위반건축물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명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