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27 10:30:30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예방 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