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9.09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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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복원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 불법개조(불법 증·개축)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원성 상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사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완도 관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18척으로, 연평균 6~7척에 달한다.

 

여전히 불법 증·개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가을철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선박 건조·무단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복원성을 저해하는 구조 변경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선박의 무게중심 변화를 초래해 복원성을 약화시키며, 풍랑이나 충돌 시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질적인 안전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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