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6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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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광군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2기분으로 총 2,970대 차량에 9천4백58만 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부과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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