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본격 지급

  • 등록 2025.09.18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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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60만 4,838명 대상, 신용・체크카드・탐나는전 카드형 지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지급 대상은 60만 4,838명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90% 가구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6월 18일 기준)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한다.

 

대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비쿠폰 2차 신청 첫 주(22~26일)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 사용시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히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가구 구성원 변경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 △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정정 등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병행(직장 건강보험료/사업주, 지역 가입자/개인)해야 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에 따른 민원 상담은 국민콜, 행정안전부 전담콜센터, 제주도 콜센터, 만덕콜에서 가능하며, 건강보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1차 지급 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에게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방문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과 관련해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소비쿠폰 2차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며 “첫 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고,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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