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확산을 통해 노동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복지를 강화한다.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7개 시군,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호(천안) △제10호(금산·홍성·예산) △제11호(서산·태안) △제12호(보령) 기금 설립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56.2%에 불과했으며, 법정 외 복지비용은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1년 1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8호를 설립했다.
올해는 총 64억 원의 기금을 통해 242개 기업, 4013명의 근로자에게 38억 원 규모의 복지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4개의 법인(9∼12호)을 추가 설립함으로써 도 전역에 복지 기반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12호에는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의 140개 중소기업(수혜 노동자 2000명)이 참여하며, 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 정부 지원금 75만 원 등 1인당 총 175만 원씩 출연해 3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16억 원(80만 원씩 2000명)의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복지를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연대의 복지’ 모형”이라며 “앞으로 충남 전역에 확산시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확산 중인 제도로, 중소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정부나 대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연계(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정부 연계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해 마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앞으로 내년까지 전 시군으로 기금 설립을 확대해 ‘노동 복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