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 등록 2025.11.17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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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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