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