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군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파트너제’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파트너제’는 여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처리 기간 3일 이상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민원 주관부서의 팀장을 민원파트너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식품영업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41개 민원사무이며, 민원파트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 22명의 팀장으로 구성된다.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주관 부서 팀장이 민원파트너로 자동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민원파트너는 민원접수부터 종결처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고난도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 또는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설명회를 개최해 처리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며,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민원파트너 TF팀’을 별도 운영하면서, ‘민원파트너제’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민원파트너제 운영을 통해 여러 부서가 연관되는 고난도 복합민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