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 등록 2026.01.02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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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 자동가입...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령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입원위로금(20만 원)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3,000만 원)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니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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