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아 세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자체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그러나,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1개월)에 해당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4.6%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경우 약 2만 3천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약 4만 6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 배기량이 크거나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더욱 크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이후 신청할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전액 환급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불이익이 없다.
또한, 체납위험이 사전에 해소돼 연체료 부과, 번호판 영치등 각종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존에 연납을 하지 않았던 차량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청 시에는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전 접속 가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많은 군민들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