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식품접객업소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시행에 따라 의무 대상 업소에 대해 중량표시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이용할 때 식육의 가격과 중량을 알 수 있도록 소고기, 돼지고기 등 조리 전 식육을 대상으로 가격 및 중량표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치킨 제품의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감소하는 사례(슈링크플레이션) 등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서 2025. 12. 15.부터 닭고기로 만든 ‘치킨’ 메뉴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은 조리 전 원료육의 최소 중량을 000그램 또는 0호(000그램 ~ 000그램)로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그램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수(조각)’ 단위로 영업장의 메뉴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26. 6. 30.까지는 중량표시제 대상·방법·장소 등에 대하여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기간 종료된 후 2026. 7. 1.부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반복위반 시) 등의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소비자에게 중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중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