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택시는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를 위촉·운영한다. 시는 2016년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여 3개 구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로 직접 방문 상담하여 시민들의 세금 무료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 일자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상시 전화상담(시청 누리집≫전자민원≫지방세안내≫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 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