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등록 2026.02.11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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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의무위반사실 통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 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대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을 효과적으로 교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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