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안전 보험ⵈ'항목‧금액' 둘다 확대한다

  • 등록 2023.08.29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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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2→5개 항목 확대, 상해 피해 시 최대 500만원 지원

2023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 2023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동작구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구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나 재난에 대한 구민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구민안전 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동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최대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3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당 30만원) 등 총 5가지이다.

 

이달 말까지는 보장항목이 2개이나 9월부터는 5개로 확대하며, 상해와 관련된 보장액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난 및 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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