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산후조리경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산후조리경비지원,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 유지, 출생아 당 100만 원 지원

2024.03.22 0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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