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2024.06.26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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