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실 납세한 유공납세자 10명에 표창장 수여

10년간 체납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성실 납부하고, 지난해 개인 1천만원·법인 5천만원 납세자 중 선정

2024.03.27 1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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