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11월 1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목적

2025.10.30 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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