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으로 군민 불편 해소

1973년 이전 건축물대장 존재 시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

2026.01.23 12:10:2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