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 2자녀 50%·3자녀 이상 100% 감면

2026.03.09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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