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성동구,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막내 13세 이하→18세 이하로 대상 확대하고 조례 일괄 정비

2023.09.14 09:29:2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