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2025.06.19 20:10:2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