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주민커뮤니티' 만들면 공사비 지원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공동주택 단지 대상,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공사 시행 가능

2024.04.19 0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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