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 사가정51길·장미꽃빛거리 골목상권 살린다

15일, 사가정 51길 및 장미꽃빛거리 각 제3, 4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3.09.18 0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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