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4.1.27.)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설명회 추진

2024.04.05 0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