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손잡고 중대재해 제로 추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안전성 높이기 위한 공동 사업 추진

2024.04.29 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