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안전체험교육관'서 민방위교육 이수 가능해진다

4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 자율참여형 교육 수강 시 민방위교육 수료로 인정

2024.05.14 07: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