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사업자 등에 '자치구 최대' 2865억 원 세제 지원

실적감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법인에 분할 납부, 기한 연장 등 시행

2024.10.16 0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