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거주요건 완화

2025년 1월 1일 출산모부터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요건 관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거주로 완화 적용

2024.12.31 0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