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마포구는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총 4억 5,000만 원 규모로, 융자대상과 용도에 따라 업소당 최소 2천만 원에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이다.
단,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거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등은 제외한다.
융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두 종류다. 육성자금은 마포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의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의 금리로 업소당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소요 비용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제과점과 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금리 2%로 한도 1억 원,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로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 한도 2,000만 원 내에서 금리 1%로 융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마포구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여 자금소진 여부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 융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가 저금리 융자로 영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10월 말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나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