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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을 지목, 소득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모델 추진 TF가 주축이 되어 논의를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도출·채택했다.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재량으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임대용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하는 등 주거·인프라 개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