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미시는 11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