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송파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송파구는 관내 영업 중인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면 이들 시설이 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