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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일부 감면액 환급

116명 대상 1억5000만원 상당 환급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을 진행했다.


19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적용한다.


구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취득자 790여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 발송과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했으며, 116명에게 1억5000만원을 환급했다.


또한 구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실거주 3년 미도래 전출자 30명에게 감면 의무 준수사항 안내했으며, 감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48명을 대상으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납세의무의 초석이므로 조화롭고 공정한 세정업무의 기반이 되는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