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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대전 중구,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집중감시

인공눈물, 소화제, 비타민제 등 생활밀착형 및 추석 선물용 의약품 등 대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약품으로는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등), 만성 질환 품목(고혈압, 당뇨병 치료제)이고, 바이오의약품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며, 의약외품은 ▲저 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및 기재한 광고 적정 여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시 에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에서 제품 성분 등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이 주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기재·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